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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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66차 조찬토론회 후기 (연사: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개최일 2026-05-27 조회수 0
장소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주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황 및 대응방향
후원 첨부자료


 

 

이번 제266차 조찬토론회는“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황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최근 노동계의 가장 민감한 화두인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주제의 휘발성과 실무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솔직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종일관 진지하고 열기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강연은 법무법인 율촌의 이광선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수료와 University of Minnesota 로스쿨을 졸업한 전문가입니다. CJ 법무팀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공항공사 노무 자문 변호사, 노동법 이론 실무학회 이사로 활동 중인 국내 대표적인 노동법 전문가입니다.

 

이광선 변호사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조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를 꼽았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가진 자를 사용자로 보는 조항이 도입되면서, 원청 기업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작위범으로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리스크에 직면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노동위원회의 경향을 분석하며, “실질적 지배력 판단이 2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다 보니 90% 이상이 사용자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하청 노조 간의 갈등 유발 가능성만으로도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원청 기업이 1년 내내 수십 개의 노조와 개별 교섭 및 파업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붕괴’를 우려했습니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만 쟁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정리해고, 사업 매각, AI 및 로봇 도입 등 경영상의 결정까지도 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는 향후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근로자 추정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측이 이를 반증하게 하는 제도로, 도입 시 퇴직금 및 수당 청구 소송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법 시행 후 대응은 늦다”며,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실질적 지배력 요소를 점검하고 예상 답변서 및 증거 확보 등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건설 발주처 입장에서의 쟁의 행위 책임 소재, SPC(특수목적법인) 및 컨소시엄의 교섭 대상자 판별 기준, 근로자 추정제의 위헌 소송 가능성 등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사측 연합체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하급심 판결과 입법 기조를 바꿔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답했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이현수 공동대표는 강연을 맡아준 이광선 변호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노동 환경의 변화가 건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우리 포럼 회원사들이 오늘 배운 실무적 지침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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